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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탄핵 뜻과 차이점

by little universe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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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들썩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통령 하야와 탄핵이 줄기차게 들리는데, 그 뜻과 차이점을 정확히 아시나요?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탄핵은 모두 한자어로, 각각의 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야 (下野) , (Resignation)

: 아래로 내려가다.

: 들판 또는 정치적 의미에서 정권 바깥(야당)을 뜻함.

"하야"는 직위에서 물러나 정치적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정치인이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한국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 또는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하야는 특별한 법적 절차나 투표 없이 지도자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 이루어집니다.

주로 정치적 압력, 국민 여론, 도덕적 책임 등이 원인이 되며,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62년에 자발적으로 하야한 사례가 있습니다.


탄핵 (彈劾) ,
(Impeachment)

: 비난하거나 공격하다. (원래는 활을 쏘다라는 뜻에서 파생)

: 죄를 묻고 꾸짖다.

 

"탄핵"은 잘못이나 위법 행위를 꾸짖고 책임을 묻는 것을 뜻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지도자를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회 및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의 중대한 이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차를 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탄핵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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